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3,004,1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각 1/2씩,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피고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6,001,59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5,994,900원이 출금됨.
  • 원고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함.
  • 피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양...

사건
2014가단244792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4,141원 및 그 중 6,691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2,997,45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각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6,001,591원, 피고 C은 5,95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25. 피고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6,001,59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994,900원이 출금되었다. (2) 원고는 2014. 7. 25.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범죄로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3)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556호로 벌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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