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4,141원 및 그 중 6,691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2,997,45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각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6,001,591원, 피고 C은 5,95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