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1.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11. 2.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제205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임대보증금: 440,000,000원
② 임대기간: 2014. 1. 9.부터 2016. 1. 8.까지
③ 잔금지급: 2014. 1. 9. 390,000,000원
④ 특약: 잔금시 임대인은 분양권과 관련된 중도금 융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잔금대출을 금함
2) 원고는 피고 B에게 1 2013. 11. 2. 계약금 중 4,000,000원을, 2 2013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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