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책임보험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책임보험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28.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0. 7. 14. 소외 회사 종업원 D의 운전 부주의로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여 동승자 H 등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2012. 10. 29. 피해자 H의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보험한도금액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 몫은 51,200,00...

사건
2014가단2353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라노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 종업원 D(E생)가 2010. 7. 14. 18:25경 직장 동료 F, G, H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69번지 소재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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