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라노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 종업원 D(E생)가 2010. 7. 14. 18:25경 직장 동료 F, G, H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69번지 소재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12. 망 H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