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60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1.1. 경북 칠곡군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B동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를 D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달 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502호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북대구신용협동 조합의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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