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2330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 피고 B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502호를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달 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원고 임차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북대구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각 1억 8,200만 원, 3,900만 원,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

사건
2014가단23306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8. 24.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60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1.1. 경북 칠곡군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B동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를 D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달 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502호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북대구신용협동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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