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0878 건물명도
원고
에스에이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아파트 202동 제15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주문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를 임대관리하고 있는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2013. 12. 3. 임대보증금 38,16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 인(피고)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를, 그 7호는 '주택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