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 동생에게 송금한 1억 원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이자 및 변제기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29.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이 사건 송금).
  • 피고는 원고의 사촌 동생으로, 2007년 3월경 원고를 위해 D 토지 매수 업무를 대행함.
  • 원고는 D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총 3억 4,400만 원을 송금하고 법무사 비용 1,400만 원을 별도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1억 원이 이자 연 12%, 변제기 2007. 6. 30.으로 정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사건
2014가단22205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촌 동생으로 2007. 3. 29.을 전후하여 원고를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을 처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7. 2억 7,000만 원, 2007.3.9.2천만원, 2007. 3. 13. 1천만 원, 2007. 3. 26. 3천만 원 등 합계 3억 3천만 원을 강원도 평창군 C외 2필지(이하 위 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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