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촌 동생으로 2007. 3. 29.을 전후하여 원고를 위해 여러 차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을 처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 3,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7. 2억 7,000만 원, 2007.3.9.2천만원, 2007. 3. 13. 1천만 원, 2007. 3. 26. 3천만 원 등 합계 3억 3천만 원을 강원도 평창군 C외 2필지(이하 위 각 토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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