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3,945,205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돈 중 각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3. 7.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 석 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기간 개시전 발생된 채무 524,326,466원 포함)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A, 피보험자를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을 지급할 경우에 이를 즉시 상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