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1,915원 및 위 금원 중 15,385,622원에 대하여는 2010. 3. 3.부터, 9,426,293원에 대하여는 2010. 3. 10.부터, 각 2015.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19.경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와의 사이에 피고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도급받은 2008년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E)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과 2008. 6.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4,300,000원, 보험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