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20831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1,915원 및 위 금원 중 15,385,622원에 대하여는 2010. 3. 3.부터, 9,426,293원에 대하여는 2010. 3. 10.부터, 각 2015.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6. 19.경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와의 사이에 피고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도급받은 2008년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E) 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과 2008. 6. 19.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4,300,000원, 보험기간 2008. 6. 19.부터 2008. 9. 10.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공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2,09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