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3. 15. 피고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피고 D)과 피고 C, D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총 7개 항목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1. 4. 6.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말소등기청구 소송)를 제기함.
소장에는 주위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71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법무법인 ○ 2. C 3. D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22,6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 D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C, D 등을 담당변호사로 하여 '원고의 부친 명의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의 형 E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11. 4. 6.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