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B'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 (계약기간 2014. 5. 2.부터 2015. 5. 1.까지)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 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대상 : 서울 동작구 C 지1층 104.54m2 및 D 지층 103.05m2 E점(이하 '이사건 매장'이라 한다)
2) 공사기간 : 2014. 5. 2. ~ 2014. 6. 12.
3) 공사금액 : 15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잔금은 이 사건 매장의 소방완비증 명발급일 혹은 영업개시일 등 우선되는 시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지금 가입하고 4,996,0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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