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5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B'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사(PC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공사 대상은 서울 동작구 C 지1층 104.54m2 및 D 지층 103.05m2 E점이며, 공사기간은 2014. 5. 2.부터 2014. 6. 12.까지임.
  • 공사금액은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잔금은 소방완비증명 발급일 또는 영업개시일 중 우선되는 시점으로 정함.
  • 원고는 2014...

사건
2014가단20602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비춤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B'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 (계약기간 2014. 5. 2.부터 2015. 5. 1.까지)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공 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대상 : 서울 동작구 C 지1층 104.54m2 및 D 지층 103.05m2 E점(이하 '이사건 매장'이라 한다) 2) 공사기간 : 2014. 5. 2. ~ 2014. 6. 12. 3) 공사금액 : 15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잔금은 이 사건 매장의 소방완비증 명발급일 혹은 영업개시일 등 우선되는 시점으로 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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