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B 임야 330m2 중별지도면 표시 1,2,3, 16, 17, 18, 19, 2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77m2, C 대 22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3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5m2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논산시 B 임야 330m2(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토지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앞으로 그 표시를 생략한다)와 C 대 223m2는 각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합병전D대 53m2, E 대 179m2는 1980.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F('G'는 오기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15. D 대 232m2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이용관계
(1) 원고는 B 임야 330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