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재산목록 누락과 법정단순승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법정단순승인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 F에게 1,770만 원을 대여함.
  • 원고 B는 망 F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 후 계약 해제로 반환받기로 하였고, 추가로 1,200만 원을 대여함.
  • 망 F은 2014. 7. 27. 사망하였고, 피고 C(처), 피고 D, E(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 피고들은 2014. 12. 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

사건
2014가단204015 대여금
원고
1. A
2.B
피고
1. C
2. D
3. E
피고
3.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4,457,14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2,971,40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피고 C은 14,142,857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9,428,571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은 4,457,14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2,971,400원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14,142,857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9,428,571원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1. 2.경부터 2013. 9.경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77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2008. 10.경 망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0. 12.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망인으로부터 위매 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 원고 B가 2012. 9.경 500만 원, 2013. 12.경 700만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7. 27.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가 공동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2의 각 기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