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4,457,14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2,971,40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피고 C은 14,142,857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9,428,571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A에게, 피고 C은 4,457,14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2,971,400원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14,142,8572원, 피고 D, 피고 E는 각 9,428,571원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1. 2.경부터 2013. 9.경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1,77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B가 2008. 10.경 망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0. 12.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망인으로부터 위매 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 원고 B가 2012. 9.경 500만 원, 2013. 12.경 700만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7. 27.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가 공동상속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5-2의 각 기재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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