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201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조정 시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상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0. 11. 9. 혼인신고를 마침.
  • 2013. 7. 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함.
  • 2013. 9. 13. 제2차 조정기일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됨.
  • 이 사건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토지 및 건물 등 21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사건
2014가단2016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1.2m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2013. 7.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로 답변서 및 조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하였고,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13.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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