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 3층에 관한 치과의원 인테리어 및 건물 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4.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선급금 5,000만 원은 2014. 3. 14.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잔금 1억 원은 2014. 5. 1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 피고는 창호공사 및 냉난방시스템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고, 파사드공사를 제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