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35,276,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하자 위자료 상계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 3층 치과의원 인테리어 및 건물 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4.부터 2014. 5. 9.까지로 도급함.
  • 공사대금은 선급금 5,000만 원(2014. 3. 14.까지), 중도금 5,000만 원(2014. 3...

사건
2014가단20126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지음 아틀리에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빌딩 2, 3층에 관한 치과의원 인테리어 및 건물 외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4.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중 선급금 5,000만 원은 2014. 3. 14.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잔금 1억 원은 2014. 5. 1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 피고는 창호공사 및 냉난방시스템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고, 파사드공사를 제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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