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과실상계 및 운행지배 이익 상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임.
  • D은 피고 B으로부터 가해차량을 빌려 학부모회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 A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 A에게 삼척까지 가해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요청함.
  • 피고 A는 2014. 3. 16. 혈중알콜농도 0.148%의 ...

사건
2014가단198547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1인당 최고 200,000,000원 보상) 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F 쏘렌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이다. 4. D은 수년 전 G고등학교 태권도부 학부모회에서 피고 A, B을 알게 되었다. D은 2014. 3. 16. 피고 B으로부터 가해차량을 빌려 용인에서 열린 학부모회에 참석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피고 A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 A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으로 가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 A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A에게 삼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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