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1인당 최고 200,000,000원 보상) 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F 쏘렌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이다.
4. D은 수년 전 G고등학교 태권도부 학부모회에서 피고 A, B을 알게 되었다. D은 2014. 3. 16. 피고 B으로부터 가해차량을 빌려 용인에서 열린 학부모회에 참석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피고 A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 A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으로 가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 A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A에게 삼척까지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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