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중개업자의 횡령행위로 인한 공제금 지급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G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와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3. 15. ~ 2012. 3. 14.)을 체결함.
  • G은 2011. 3. 8. 원고 A, B의 이 사건 511호 아파트 매수를 중개한 후, 2011. 3. 26....

사건
2014가단193603 공제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E상가 113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G은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가입금액 : 1억 원, 공제기간 :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11. 3. 8.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5동 511호(이하 '이 사건 511호 아파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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