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E상가 113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G은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가입금액 : 1억 원, 공제기간 :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11. 3. 8.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5동 511호(이하 '이 사건 511호 아파트'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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