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89 강간 등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이었고, 피고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06. 8. 29.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06. 9. 8.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각그 무렵 자기앞수표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2006. 10. 31. 피고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