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
원고는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3,173,5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3497).
C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01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1,272,7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72,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33,7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B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2003.경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22.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법원은 2010. 10. 15. 'B은 원고에게 13,173,5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0.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