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7719호 전부금 사건의, 원고 B에 대한 같은 법원 2013차37721호 전부금 사건의 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E 일대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F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3.6.7. 탈퇴하였다.
나. F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G은 2008. 8. 5. 주식회사 G이 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2. 21. 주식회사 G을 채무자로, 원고들을 각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3405호(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