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7,53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 5.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연장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임시건축물이다.
원고와 피고 A은 2013. 1. 1. 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이 이 사건 점포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계약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