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단189819 판결 점포인도등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문점운영계약 종료에 따른 점포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 승인을 받아 임시 건축물인 이 사건 점포(24.8m2)를 설치함.
  • 원고와 피고 A은 2013. 1.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고, 1회 자동 연장 가능하며 최대 운영기간은 2018. 3. 31.까지로 규정함.
  • 이 사건 계약...

사건
2014가단189819 점포인도등
원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7,53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 5.부터 위 가항 기재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연장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상행 타는 곳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4.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는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임시건축물이다. 원고와 피고 A은 2013. 1. 1. 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이 이 사건 점포에서 철도이용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계약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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