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에게 116,347,05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채권을 양수함.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B는 2004. 7. 1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5046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8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116,347,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200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