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단185046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에게 116,347,05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채권을 양수함.
  •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B는 2004. 7. 1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저...

사건
2014가단185046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38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위 파산관재인에게 116,347,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46904호로 2002. 10. 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