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의 소유권 주장과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경기 파주군 B 전 910평, C 답 759평이 E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됨.
  • E은 1922. 4. 5. 사망, 아들 F이 단독상속함.
  • F은 1949. 4. 1. 사망, 아들 원고가 단독상속함.
  • 피고는 경기 파주군 G 도로 132m2(이 사건 제1토지)에 1958.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피고는 경기 파주군 H 도로 1,498m2(이 사건 제2토지)에 1981....

사건
2014가단18286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0. 5. 접수 제2158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910평, C 답 759평을 경기 양주군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1922. 4. 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F이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F이 1949. 4. 1.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 파주군 G 도로 132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9호로, H 도로 1,498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0. 5. 접수 제215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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