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0. 5. 접수 제2158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B 전 910평, C 답 759평을 경기 양주군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은 1922. 4. 5.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F이 E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F이 1949. 4. 1. 사망하여 그 아들인 호주상속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 파주군 G 도로 132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8. 3. 18. 접수 제169호로, H 도로 1,498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0. 5. 접수 제215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