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1827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원고 선대의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경기 양평군 B 전 505평(이 사건 사정토지)은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나뉨.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서상 주소 공란의 D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소유권보존등기(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827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전 505평(원고는 그 지목이 '답'이라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 보아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면적환산등록, 분할 등을 거쳐 1988. 12.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서상, 이 사건 사정토지는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한편, 경기 양평군 E'에 본적을 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