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원고 선대의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경기 양평군 B 전 505평(이 사건 사정토지)은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나뉨.
  •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서상 주소 공란의 D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2. 12. 소유권보존등기(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의 ...

사건
2014가단1827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전 505평(원고는 그 지목이 '답'이라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 보아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면적환산등록, 분할 등을 거쳐 1988. 12.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조사서상, 이 사건 사정토지는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한편, 경기 양평군 E'에 본적을 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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