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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82702 매매대금
원고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9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90,9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두산은 종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주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 6.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 (2011. 10. 5. 원고가 위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특별히 롯데 주류비지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두산이 현재 주류 사업과 관련한 영업을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적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주류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두산이 당사자로 체결된 모든 계약, 매출채권, 담보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한 이전대상 계약상의 일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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