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파산채권자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현대건설이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 하이우드에게 19,525,000원, 원고 유창에게 8,366,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현대건설은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함.
  • 원고 하이우드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19,525,000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 유창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 M-B...

사건
2014가단180058 공탁금출급
원고
1. 주식회사 하이우드
2. 주식회사 유창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그루건업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0호로 공탁한 27,891,729원 중 19,52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 에게, 8,366,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유창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이하'원고 하이우드'라 한다)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합계 19,525,000원 상당을, 원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원고 유창'이라 한다)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