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0호로 공탁한 27,891,729원 중 19,52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 에게, 8,366,72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주식회사 유창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세종시 도담동 381 소재 세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하이우드(이하'원고 하이우드'라 한다)는 2013. 9. 6.부터 2014. 1. 14.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PVC 몰딩 등 건설공사용 부품 합계 19,525,000원 상당을, 원고 주식회사 유창(이하 '원고 유창'이라 한다)은 2013. 10. 29. 피고에게 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