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피고 A, B, C은 2014. 8. 29.까지, 피고 D는 2014. 10. 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2014. 5. 8. 포천시 F아파트 314동 1301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5.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공항석유상 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보험기간 2012. 10. 26.부터 2013. 10. 25.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8.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6.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B은 위 각 계약 당시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