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1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A 외 3필지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1필지를 B에게, 나머지 필지(원고와 피고는 이를 '당진 2 공장'이라 칭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이 퇴거하고 그 부지 부분에 새로운 임차인인 C, D 주식회사가 입주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들간의 임차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2013. 8. 12.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임료는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