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압류경합 관련 쟁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63,013,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에게 BH라인 및 기계설비의 복구의무가 없으며, 압류경합으로 피압류채권의 청구가 금지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장을 임대함.
  • 2013. 8. 12.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

사건
2014가단17658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가온플랜트
피고
주식회사 영화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1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A 외 3필지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1필지를 B에게, 나머지 필지(원고와 피고는 이를 '당진 2 공장'이라 칭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B이 퇴거하고 그 부지 부분에 새로운 임차인인 C, D 주식회사가 입주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들간의 임차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2013. 8. 12.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임료는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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