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에서 시행하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위 소재 E아파트 101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344,669,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은 310,019,000원(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으로 계약체결일까지 279,669,950원(권리가액 199,949,750원 포함)을 납부하여 잔금 30,349,05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