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 및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결과 요약

  • 대우조선해양이 공탁한 27,199,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상운송중개 법인으로 피고 B으로부터 운송을 위임받아 미화 238,234.03달러 상당의 운임 채권이 있었음.
  • 피고 B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강재 운송을 위임받아 27,199,290원 상당의 운임 채권(이 사건 채권)이 있었음.
  • 피고 B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미화 38,234.03달러 상당의 금액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4. 6. 20. 대우조선해양에 확정...

사건
2014가단1735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성경상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972호로 공탁한 27,199,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강철 플레이트 등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5.경 피고 B을 상대로 미화 238,234.03달러 상당의 운임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로부터 강재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6.경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7,199,290원 상당의 운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6. 19. 원고와 가.항 기재 운임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미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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