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972호로 공탁한 27,199,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강철 플레이트 등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5.경 피고 B을 상대로 미화 238,234.03달러 상당의 운임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로부터 강재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6.경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7,199,290원 상당의 운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6. 19. 원고와 가.항 기재 운임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미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