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0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이 없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125호에서 'D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대학교 재학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의 후배로서 피고로부터 시급을 받기로 구두약정한 후 2012. 6.경부터 2013년 중반 무렵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2012년 1,501만 원, 2013년 1,080만원등 합계 2,581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청에 세무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