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73197 용역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0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이 없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125호에서 'D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대학교 재학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의 후배로서 피고로부터 시급을 받기로 구두약정한 후 2012. 6.경부터 2013년 중반 무렵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2012년 1,501만 원, 2013년 1,080만원등 합계 2,581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청에 세무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