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69,846,524원과 그 중,
가.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36,076,42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3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7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14,717,544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244,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253,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3,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설립 및 소유관계
1) 피고 A은 2010. 6. 1. 서울 영등포구 D 1030호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 C였다.
2) 2010. 8. 19. 대표자가 피고 C에서 E으로 변경되고, 본점 소재지가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2406호로 변경되었다.
3) 그후 2012. 10. 18. 인천 서구 G 1동 205호로, 2014. 2. 4. 인천 연수구 H, 이동 303호로, 2014. 7. 17. 고양시 일산동구 I, 504호로 순차적으로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