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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681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5412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11. 12. 별지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대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산업개발(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2. 8. 28. 주식회사 용평리조트(이하 '용평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평 3차 휴양 콘도미니엄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금을 전부 지급한 후 위 콘도미니엄에 대한 콘도회원권(이하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콘도회원권은 입회기간 동안 콘도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입회기간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명칭 : 용평 3차 휴양 콘도미니엄, 구좌의 표시 : 45평형 회원제 1실 1/2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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