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는 피고 A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피고 A는 2014. 6. 24.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6588 동산인도
원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2의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에 있는 중고 인쇄장비 판매회사인 PanPacLL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리스기간 12개월, 월리스료 1 내지 6회차 2,172,800원, 7 내지 12회차 41,685,658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 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쇄기를 인수하여 파주시 C에 있는 피고 A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나. 리스계약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