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64841(본소) 임금
2015가단84058(반소) 임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19. 공사를 마쳤다. 이후 같은 해 7. 4. 추가시공을 하기로 하여 추가시공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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