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56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과다 발주된 석자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3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평택시 C장례식장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9,3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

사건
2014가단164841(본소) 임금
2015가단84058(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A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5.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장례식장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에 필요한 석자재(대리석)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공급된 석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여 2012. 5. 19. 공사를 마쳤다. 이후 같은 해 7. 4. 추가시공을 하기로 하여 추가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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