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8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7. 11:00 만경철강 주식회사(이하 '만경철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C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위 파산관재인은 2014. 3. 6. 원고에게 '만경철강의 피고에 대한 28,681,5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만경철강의 소개로 주식회사 덕준건업(이하 '덕준건업'이라 한다)과도 거래하기 시작한 이래 덕준건업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조로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은 후 제1배서인란에 서명·날인하여 만경철강에 교부하였고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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