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754,769원과 그 중 391,442,367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95. 9. 29.경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 피보험자를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로 하는 리스료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받아 이를 제일시티리스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계림, 주식회사 동아철강, 주식회사 C, D, 금오산업 주식회사, B, E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