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0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미래렌트카(이하 '미래렌트카'라고 한다)와 C 아 반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2.까지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인 'D'의 제작사로서'여성운전자를 향한 보험사기단을 목격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실험카메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실험카메라는 여성운전자의 차로 넘어져 현금합의를 요구하는 자해공갈범을 목격하는 경우 이를 대신 신고해주거나 여성운전자의 잘못이 없었다며 증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