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터카 보험 계약상 운전피보험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래렌트카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D'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 '여성운전자를 향한 보험사기단을 목격한다면?' 주제로 실험카메라를 진행하기로 함.
  • 피고 B은 여성운전자, E은 자해공갈범 역할을 맡아 연기하기로 함.
  • F은 D 촬영을 위해 피고 회사와 계약한 프로듀서(PD)로, 촬영에 제공할 목적으로 미래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자 이외 제3자 운전 중 사고시 보험처리 불가(면책사항)합니다...

사건
2014가단161019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0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미래렌트카(이하 '미래렌트카'라고 한다)와 C 아 반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2.까지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인 'D'의 제작사로서'여성운전자를 향한 보험사기단을 목격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실험카메라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실험카메라는 여성운전자의 차로 넘어져 현금합의를 요구하는 자해공갈범을 목격하는 경우 이를 대신 신고해주거나 여성운전자의 잘못이 없었다며 증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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