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 중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2차례 충격함.
이후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앞서 가던 SM5 승용차를 1차 추돌하고 재차 충격함.
계속 제동하지 못하고 약 600미터 진행하다가 청운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 후 정차함.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입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995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크라이슬러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11.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6. 14:45경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짚 그랜드체로 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2 자하 문터널 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암동 방향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2차례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