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증조부가 원시취득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수원시)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에 'E'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됨.
토지는 지목 및 면적 변경을 거쳐 현재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69m2로 지정됨.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E'으로 기재됨.
원고의 증조부 'E'은 1959. 11. 1. 사망하였고, 상속 절차를 거쳐 원고가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57638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69m2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C 전 21평의 사정명의인은 위 C와 인접한 D에 주소를 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36년경 같은 면 B 전 21평으로 변경되었고, 1954. 12.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77. 5. 14. 면적환산으로 면적이 69m2로 변경되었고, 행정관할 구역변경에 따라 1988. 7. 1. 수원시 장안구 B 도로 69m2로, 다시 2003. 11. 24. 수원시 팔달구 B 도로 6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현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