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없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뷰웍스와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2012. 6. 27.자 제1보증계약(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 ~ 2012. 11. 15.)과 2013. 1. 24.자 제2보증계약(보험가입금액 3,700,000원, 보험기간 2013. 1. 23. ~ 2013. 3. 15.)을 체결함.
  • 뷰웍스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각...

사건
2014가단154943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송산기술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및 2013. 1. 23. 주식회사 뷰웍스(이하 '뷰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라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012. 6. 27.자 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뷰웍스,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부터 2012. 11. 15.까지, 주계약명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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