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26. 및 2013. 1. 23. 주식회사 뷰웍스(이하 '뷰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각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 따라 뷰웍스에게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012. 6. 27.자 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보험자 뷰웍스,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2. 6. 26.부터 2012. 11. 15.까지, 주계약명 FULL AUTO FOG BONDING SYSTE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