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63,4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2014. 6. 24.부터, 피고 C는 2014. 8. 22.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0. 7. 13. 원고에게 액면금 174,363,400원, 발행지와 지급지는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그 다음날인 2010. 7. 14.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D은 2008. 6. 25. B라는 상호로 영화수입 및 배급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 26. 법인인 피고 (주)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2. 사임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D의 부친으로, 2012. 5. 2.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