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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51463(본소) 부당이득금
2014가단21343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0.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7,4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76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동생인 C와 동업으로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 해당 주택을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C는 'E'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11. 10. 14.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대지 및 주택을 1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원고와 C는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는 원고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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