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된 채무의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3. B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에 연대보증하였음.
  • 주채무자 B은 2008. 5. 21.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
  • 원고는 2012. 7. 18.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며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13. 3. 14. 파산선고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2013. 6. 2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3. 7. 5. 확정되었음.
  • 피고는 2013. 3. 21.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

사건
2014가단148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3730 지급명령에 기한 보증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경 B의 피고(변경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B은 피고를 포함한 7명의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49, 2007하면14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5. 21.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 2012하단5455, 2012하면5455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1곳만을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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