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18.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며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음.
원고는 2013. 3. 14. 파산선고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2013. 6. 2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3. 7. 5. 확정되었음.
피고는 2013. 3. 21.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483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3730 지급명령에 기한 보증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경 B의 피고(변경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B은 피고를 포함한 7명의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수원지방법원 2007하단149, 2007하면149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5. 21.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 2012하단5455, 2012하면5455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1곳만을 기재하고,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