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기학원 강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반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6,122,83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4,806,43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경업금지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연기학원을 운영함.
  • 원고들은 2012. 2. 21.경부터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2013. 10. 31. 퇴직함.
  • 근로계약 제13-1조는 퇴사 후 개인 과외나 타 연기학원 강의 목적으로 피고의 합격자 명단 사용 금지, 피고 수강...

사건
2014가단148177(본소) 임금
2014가단148184(반소) 임금
원고(반소피고)
1.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2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4,806,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9,900,000원, 원고 B는 60,69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21.경부터 위 연기학원에서 강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사한 후에 개인 과외 목적이나 타 연기학원에서의 강의 목적으로 피고의 합격자명단을 사용하지 못하며, 피고의 수강생 입시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연관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할 수 없고(제 13-1조), 원고들은 퇴사 이후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피고의 수강생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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