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148177(본소) 임금
2014가단148184(반소) 임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2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4,806,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9,900,000원, 원고 B는 60,69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21.경부터 위 연기학원에서 강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퇴사한 후에 개인 과외 목적이나 타 연기학원에서의 강의 목적으로 피고의 합격자명단을 사용하지 못하며, 피고의 수강생 입시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연관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할 수 없고(제 13-1조), 원고들은 퇴사 이후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피고의 수강생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제13-2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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