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가압류 이후 발생한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으로 상계 대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3천5백만원)을 가짐.
  • B과 피고는 B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외국 저작권료 정산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B에게 선급금을 대여하며, 저작권료로 선급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에 대해 3천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음(2013. 8. 27. 결정, 2013. 8. 29. 피고 송달).
  •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B의 피고에 ...

사건
2014가단146188 추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문보인터내셔널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9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 1) B과 피고는 2011. 11. 7.경 계약기간을 2012. 1. 2.부터 2017. 1. 2.까지로 정하여 B이 자신의 음악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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