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69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
1) B과 피고는 2011. 11. 7.경 계약기간을 2012. 1. 2.부터 2017. 1. 2.까지로 정하여 B이 자신의 음악 저작물에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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