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269,274원 및그 중 124,654,54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269,274원 및 그 중 124,654,540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내 부설기관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1. 5. 23.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임차비용과 설비리스비용 등 최대 16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D 설립지원기관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재단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보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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