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청구 기각: 하도급계약 해지 및 인테리어 공사 하자 관련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및 하자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흥서산업과 C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흥서산업은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흥서산업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540,7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서울고등법원 2014나4134호).
  • 원고는 흥서산업이 철거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

사건
2014가단141695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에이쓰리디자인
2. 흥서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1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흥서산업 주식회사(이하 '흥서산업'이라고 한다)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1) 원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직위원회'라고 한다)와 B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34,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여러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흥서산업은 2012. 1.30. 원고로부터 C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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