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임차인)의 반소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09.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함.
  •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0. 8. 4.부터 2013. 8. 2.까지 피고와 매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함.
  •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4가단140241(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22293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 27.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3,315,333원 및 그 중 4,603,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4,644,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5,928,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8,139,833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0.8.4.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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