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3,315,333원 및 그 중 4,603,5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4,644,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5,928,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8,139,833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0.8.4.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후,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