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1/2 중 81,198,78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2013. 7.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5. 피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9401 추심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4,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56505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1/2 중 81,198,788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2013. 7.3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69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