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00,776,454원과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362,624,811원과 그 중 1,075,736,282원에 대하여,
다.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492,887,844원과 그 중 674,720,081원에 대하여
각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창록산업, 피고 건주종합 건설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