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 소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1, 2, 3대출의 채권자임.
  • 피고 A은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임.
  • 이 사건 1대출의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4. 28.로, 통장 사본에는 만기일자가 2007. 10. 28.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 A은 2007. 2. 1. D의 이사직을 사임함.
  • 원고는 2011. 11. 17. D의 부동산 공매를 통해 7,900,031,515원을 배당받음.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4가단138927 대여금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2. A
3.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900,776,454원과 그 중 1,249,524,636원에 대하여, 나.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2,362,624,811원과 그 중 1,075,736,282원에 대하여, 다.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492,887,844원과 그 중 674,720,081원에 대하여 각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건주종합건설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창록산업, 피고 건주종합 건설 주식회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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